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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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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기본 24개 항목에 특별재난지역 13개 항목 추가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접 지원은 기본적으로 24개 항목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이와 별도로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과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지원 항목에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요금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간접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함양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관계기관 등에도 배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복구지원담당은 "이번 간접 지원이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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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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