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첫 관문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도소 이전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현 전주교도소 건너편)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보상은 현재까지 전체 부지 12필지(1만9504㎡) 가운데 9필지(1만6376㎡), 약 84%가 완료된 상태며 남은 3필지(3128㎡)에 대해서 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연말까지 부지 확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결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3~4개월 가량 소요되며 확정 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 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시는 9월까지 최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미협의 토지는 재결을 신청해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낸다는 목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보상은 교도소 이전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연내 마무리해 차질 없는 이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협력해 남은 절차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19년 전주시와 법무부가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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