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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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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나섰다

무단 하천 점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 만 원 이하 벌금형,

경북 울진군이 여름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유수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법에 따른 강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 범람과 같은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공간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 앞서 이를 알리는 현수막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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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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