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새마을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을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전남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전남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14일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권고를 거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적 장학금은 학업 성취나 가정 형편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이나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광주·서울·경기 등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제주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전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기구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남도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장학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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