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 이하 공사)는 추진 사업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2주간 공사 추진 사업 건설 현장 7개소에서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하도급 계약 위반 ▲무등록 업체 시공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 미납 등이다.
특별 점검은 정부의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위반사항을 비롯해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현장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공사는 하도급 계약서, 통보서, 내역서와 견적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주요 계약 서류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및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건설 현장을 공정,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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