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현장 경찰관의 수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재개발 조합 사업 관련 수사를 받던 피의자 A(60대)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자택에서 강제수사를 집행 중"이었다며 "경찰이 압수물 확인을 위해 방을 옮긴 사이 혼자 남아 있던 A씨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 자택은 고층이었으며 경찰이 1층 화단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강압적인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관련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께 브리핑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2시께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해 '비보도 전제'(Off the record)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