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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상임대표를 석방하라”…전북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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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상임대표를 석방하라”…전북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확산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 지역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북5월동지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온 하연호 동지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며 “즉각 석방하고 구시대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연호 대표는 50여 년간 농민운동과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전북 민주주의 운동의 산 증인”이라며 “재판부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고 했음에도 2심에서 돌연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70세가 넘은 고령에 국가가 인정한 민주유공자임에도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며 “반면 실제 내란을 기도했던 세력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판결이자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라며 “하연호 대표의 구속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18정신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역행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가계 등지에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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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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