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후퇴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은 점차 고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여러 차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결국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뜻을 아직 국회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인해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 사회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조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계 숙원이 됐다.
이에 더해 배달업체 등으로 인해 노동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사업자 취급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노동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안이 담겼다. 당초 노란봉투법의 핵심 개념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설명한 정부 안에는 이런 내용 상당 부분이 빠졌다.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사용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후퇴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민주당사 점거 농성에 나섰고 25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더 완벽한 안을 만드는 것보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예정됐다.
이에 민주노총도 이날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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