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산 분할 불이익 우려"… 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동보관 40대 징역3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산 분할 불이익 우려"… 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동보관 40대 징역3년

부친이 사망한 뒤 의붓어머니와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간 냉동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