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왕시, 외왕가구거리·의왕역 일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왕시, 외왕가구거리·의왕역 일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기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의왕시

이들 상점가 지정은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두·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날(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김성제 시장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 현장의 어려움 청취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