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 아래 축제 참가자에게 상품권,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23일 울산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본회의에서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축제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 상품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예산을 활용한 혜택 제공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에 정해졌어도 대상·방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민연대는 "이 조례는 공공예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는 특혜성 조례"라며 부결과 위법행위 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울산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획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간주돼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조례 규정이 모호하고 대상, 방법, 절차가 추상적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한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학계와 행정학계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여론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공예산이 특정 축제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부처 및 법조계는 향후 조례 규정의 법적 정합성 여부, 판례 해석에 따른 처분 가능성, 그리고 이 조례가 실제 시행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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