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가뭄·태풍·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생산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산비가 보장돼야 식량안보 또한 지켜낼 수 있다"며 "민생을 위한 후속 입법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통과는 재발의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이 반영되면서 이뤄낸 성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재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며, 농식품부 및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 상품 가격을 공시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남은 민생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처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