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이른바 ‘현금깡’ 시도가 포착되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흐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쿠폰 지급 첫날부터 “40만 원짜리 소비쿠폰을 38만 원에 팝니다”라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현금화 시도가 포착됐다. 주소지와 생활권이 달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나 혹은 가맹점 부족 등을 이유로 중고거래를 통한 거래가 시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은 아직 이 같은 ‘깡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사용자가 게시한 “민생지원금 파는 건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경고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한 이용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 가능한가요?"라며 묻자 해당 게시글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내면 가능하다”는 경고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댓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빗댄 내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개인 간 소비쿠폰 현금화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일부 외국인도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도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엔 이를 반영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 15만4038명, 결혼이민자 18만4165명, 난민인정자 1598명 등 약 35만8천 명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도 지원받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 내는 ATM” 등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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