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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의결한 국무회의 참석하고 집에 가버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특검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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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의결한 국무회의 참석하고 집에 가버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특검 조사 받아

대통령실 지급된 비화폰도 들고 있었던 김영호…계엄 반대했다는 조태열도 전날 특검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나서고 있다.

20일 내란 특검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1일 약 6시간 가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다음날 열린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2017년~2022년 5월 및 2022년 5월 이후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청,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및 군 관계기관, 국정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 내역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지급했다. 통일부는 사용주체는 '장관', 사용 목적은 '업무용'이라고 설명했으며,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가 가능한 비화폰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일 총리보다 빨리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김용현 장관 등과 상황을 공유했던 국무위원"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은 12월 3일 밤과 4일 벌어진 일을 정확히 밝히는데 중요한 만큼, 통일부는 숨기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이 계엄 국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경찰청은 이 전화가 경찰이 관리하는 비화폰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당시 행안부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1대는 장관 사임 후 대통령경호처로 반납됐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실제 계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는지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 계엄 선포 이후 미국과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소통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 간부단 회의 직후 계엄령 해제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실무진에게) 미국과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니 정당하다. 미국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내용으로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실에서 받은 계엄 옹호 자료를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 당시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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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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