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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교사의 풍자가 죄인인가"…백금렬 교사 2심 앞두고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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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교사의 풍자가 죄인인가"…백금렬 교사 2심 앞두고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광주사회단체들 "비판은 죄 아니다"…광주지법 앞서 무죄 촉구 기자회견

"해직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은 백금렬 선생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사 백금렬은 무죄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장미라 전교조광주지부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웃음바다가 됐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광주지부가 윤석열을 비판하다 해직된 백금렬 교사의 무죄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백금렬 해직 교사(중앙)가 사람이 먼저다 파란티셔츠를 입고 서 있다 2025.07.09ⓒ프레시안(김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장희국 전 광주교육감, 정헌권 목사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백 교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백금렬씨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세상이 변했는데도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정답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속 모인 시민·교육계 인사들은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백금렬 교사의 1심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교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백금렬 교사는 국악경연대회 수상 경력과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 이력이 있는 소리꾼이자 교사다. 2022년 국회 앞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백 교사가 유죄라면 교사들은 수업 외 시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라며 "정치기본권은 교원이라 해서 박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전교조광주지부장은 "오늘은 백 교사의 항소심과 그가 풍자로판소리로 비판했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있는 날"이라며 "참 공교롭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 특정정당 지지행위로 확장 해석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짜 법원이 심판해야 할 것은 백금렬 교사가 아니라, 내란세력과 정치기본권이 없는 낡은 시대 그 자체"라고 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백성동 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왼쪽)과 장봉진 광주교사노조 부위원장(오른쪽)이 백금렬 교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2025.07.09ⓒ프레시안(김보현)

장봉진 광주교사노조 부위원장과 백성동 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윤석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백 교사의 판소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용됐다. 지난 2022년 집회에서 판소리로 불렀던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자위대가 좋은 놈은 일본으로 가라", "일은 등신이고 술은 귀신" 등 사회 풍자와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징역 8월은 교사를 죽이는 형량"이라며 "백 교사는 집회 참석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의 풍자와 해학의 예술작품을 공연한 것뿐이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 측은 "백금렬 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으며 노래를 한 게 전부"라며 "그런데도 1심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형벌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며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이렇게 비약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비판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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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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