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대법원 정의 판결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대법원 정의 판결 ‘촉구’

범대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2심에서 뒤집힌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는 직접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통의 실태를 증언하며,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는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 1인당 200~3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항소심)는 “과실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정신적 보상 판결 ▲전원합의체 심리 요구 ▲사법 정의 회복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촉구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명백한 인재임에도 국가가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도 항소심 패소 후 “정부조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가 지열발전과 지진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사실관계를 깊이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이날 제출했으며, 상고심에서 국가의 과실 입증 미비로 판결이 뒤집힌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리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시민 참여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대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고 관련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범대위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