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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재산·권익 보호 '남의 일'…위탁관리업체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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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재산·권익 보호 '남의 일'…위탁관리업체 문제 ‘심각’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감시 기능 악용해 사실상 갑질 문화 존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문제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사이의 상황만 확인해도 광주와 전라남도, 대구, 경기도 등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실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보험료 초과 징수 등 비위를 저질러 1100여만 원을 반환했으며 위탁 계약 씨 입찰가와 계약금이 같아야 하지만 계약 후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 일반 관리비 등을 끼워 넣는 행위들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위탁관리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6억 원이 넘는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올해 초에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꾸려지기 전 관리비를 부당하게 빼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동주택 부지 조성 조감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프레시안

이런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들어 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관리하고 처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도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소장이 원활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경비, 미화, 도장 공사 등 아파트 운영 관리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관리업체가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모든 부분에 개입하려고 하는 과욕을 부린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및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장과 직원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갑질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보험료 초과 징수 등 비위를 저질러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전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보험료 허위 초과 징수 여부, 계약 절차·과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 업체 1곳이 지역 아파트 수십 개를 관리하고 있다. 시민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는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 자치 영역으로만 한정 지어선 안 된다. 위탁관리업체 비리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예산의 한계,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처럼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 또는 민간전문가 배치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는 소규모 위탁관리업체를 제외하고 D 회사, H 회사, G 회사 등 6개 정도의 위탁관리업체들이 전반적인 아파트 운영·관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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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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