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취업 청년의 주거 복지를 위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확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11억 원을 마련해 해당 사업을 시행했던 시는 최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또 지원 자격의 청년 나이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취업 청년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지원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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