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주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계곡 등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2개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등이며 이번 단속과 함께 산림휴양지 쓰레기 수거 등 산림 정화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박소영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 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