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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엄단' …안산시, 7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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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엄단' …안산시, 7월부터 집중단속

경기 안산시는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조치릍 통해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청. ⓒ안산시

시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초지동 2개소, 성곡동 1개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89블록, 사동1640번지)도 운영한다.

시는 일부 대형차량들이 여전히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집중단속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0시~4시)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하는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운행정지(3일~5일) 또는 과징금(10만원~30만원)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시주차장 운영과 밤샘주차 집중단속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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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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