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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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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거부하다 결국 구속 상태 유지…재판부 기피신청 5차례나 했지만 모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이를 거부해 구속 상태에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5차례에 걸쳐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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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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