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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사망케 한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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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사망케 한 10대 구속기소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반대차로 돌진…대전지검 “엄중 처벌할 것”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기사를 사망케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돌진해 택시기사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운전 중 구조물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충돌시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철제 중앙분리대(길이 69cm, 무게 18.4kg) 일부는 기둥 채로 날아가는 등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1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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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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