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 초과해 9000만원 후원한 A씨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 초과해 9000만원 후원한 A씨 고발

전북선관위 19일 전주지검에 고발 조치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전북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2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모 전북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2024년 5월에는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다른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 후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전북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선관위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