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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자녀 상습 학대 가짜 목사·원장 징역 5년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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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자녀 상습 학대 가짜 목사·원장 징역 5년씩 선고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을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와 학원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 가정불화, 경제적으로 기댈 곳을 찾아서 온 사회적 약자"라며 "A씨는 목사 행세를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했으며, 피해 아동들은 건강하게 클 기회를 박탈당했고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속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강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들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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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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