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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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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가상자산 수탁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 높인다"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 의원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8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수탁·운용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수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수탁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탁·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물 ETF 설정과 운용을 위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탁 구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명시(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함으로써,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법인이나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물 ETF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이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도권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신탁 및 수탁 산업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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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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