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시·군·구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어시장 및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A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체장(6.4cm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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