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오는 23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기념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경주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스틱꿀 △커플 텀블러 △커플 도자기 잔 중 원하는 1종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혼인신고가 접수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경주시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포토존도 함께 운영해, 부부가 촬영한 기념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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