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오는 9일부터 진행한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계획에는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과 함께 지역별 허용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를 재조정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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