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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밀항·밀입국 해상 국경 범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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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밀항·밀입국 해상 국경 범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소형 선박 등의 운항이 잦은 틈을 타 밀항·밀입국 등의 해상 국경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대응반을 꾸려 해상 국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항)입국 시도에는 대부분 소형 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고 높은 수온으로 조난을 당할 경우에 생존확률도 높아져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

ⓒ군산해양경찰서

실제 지난 2023년 8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을 운항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소형 수상레저기구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중국과의 해상거리가 200마일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선박과의 연계 없이 직접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기간 동안 야간, 새벽 시간대 항·포구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이를 해상과 연계해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위치 발신 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레저활동이 적은 해역에 운항하는 소형 보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의 이동 경로를 지속 관찰한 뒤 검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과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외이탈 밀항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을 포함한 내국인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해상경로를 택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저렴하게 구매한 모터보트만으로도 밀(항)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을 포함 5개 해양경찰서를 관할로 하는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밀(항)입국 사례는 11건으로 해경은 조력자 포함 4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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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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