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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2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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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2건 적발·조치

식육 표시사항 거짓표시 등 위반 사례 확인…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대형마트 등 500여 개 업소의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대형마트 등 500여 개 업소의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9일까지 단속한 것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사례는 식육 표시사항 일부 거짓표시 1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7건 등이다.

단속과 함께 실시한 한우 유전자 검사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확인검사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판매중인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개체 이력번호 검사에서 불일치 사례가 적발됐다.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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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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