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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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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경찰청이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21일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경찰청은 이 가운데 2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보 및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대선 벽보 훼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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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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