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2025년 4월 16일 프레시안 정치면에 <"워라밸" 공약한 국민의힘, 직원들에겐 '과로'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 최소 55시간 '비상근무' 의무화했다가 '위법' 의식한 듯 철회>,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장시간 노동 강요'는 국민의힘이 최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 공약을 발표한 모습과 대비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비상근무 체계는 모든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만 국한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각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에게 대통령 선거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주 52시간 이후 그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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