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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한다던 서울교통공사, "참정권 보장하겠다"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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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한다던 서울교통공사, "참정권 보장하겠다" 입장 번복

민주당 노동본부 "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공사는 지난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에 따라 공사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알렸다.

공사는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며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했다. 특히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문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참여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국가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는 19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위헌적 참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노동본부의 지적에 공문 작성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배포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이 법 개정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노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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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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