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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인사 갈등…이 번엔 국가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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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인사 갈등…이 번엔 국가인권위로

의회사무국, 인사위 다시 여는 방안 검토 중

▲천안시의회 인사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의회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천안시의회 직원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5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19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심사, 의결됐다.

하지만 김행금 의장이 “인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사안 결재를 4개월 넘도록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김 의장이 ‘○○만은 안 된다. 몇 번을 말했다. 왜 안되냐...젊어서 안 된다’는 발언을 하고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급 승진 리더교육을 받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결재를 거부하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씨는 같은 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5급 승진은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의 꿈”이라며 “(김 의장) 결재 거부로 인권침해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월13일 “의회사무국장이 인사 명령을 어기고 모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며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보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 5급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고, 감사 제보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던 김 의장이 인사안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인사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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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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