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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 자녀 학자금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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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 자녀 학자금 즉각 지급하라"

법원 학자금 지급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노동자들 손 들어줘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6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 조합원인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고 포스코에 촉구했다.

또 포스코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은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노조가입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이유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다.

포스코는 2021년 협력사와의 상생과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협력사 48개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소속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지만 노조가 주도해 불법 파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제기, 모두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포스코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조합원은 학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철회해야 했다며, 포스코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라는 기본적인 복지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집단소송과 단결력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온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지적하고 “포스코는 더 이상 복지 차별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스코의 사과는 물론 즉각적인 학자금·복지포인트의 지급,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 대구고법의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급"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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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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