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2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도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배우자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 D군의 목을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달 20일 0시께 A 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D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D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년 10월 23일~2024년 11월 25일 총 51차례 걸쳐 710만원 양육 수당과 510만원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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