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A상임위원장이 끝내 피해 직원에게 고소됐다.
도의회 B주무관은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주무관은 "당초에는 이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공론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A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동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로 불러 대화하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뿌려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을 보며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 3곳에도 A위원장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주무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전용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에 ‘[개선]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위원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제게 약속이 있냐고 물었고, 이태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며 "해당 대화에는 저와 팀장님 및 또 다른 주무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주무관은 폭로 글을 작성하기 직전 A위원장을 찾아가 성희롱 발언에 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위원장은 ‘쓰○○이란 말은 기억에 없지만, 스○○은 얼추 기억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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