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정읍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순찰하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박 대신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 방안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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