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상황과 관련, 대체입법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사실상 보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출산가산점제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직접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보·당 차원에서 여성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직후 '낙태죄 대체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 것인데 그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재 판결이 나는 즉시 입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기임신을 분류하는 방식, △임신중절 가능 주차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도 6년째 공백 상태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답변은 입법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답을 피한 것에 가까워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통틀어 대안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임신중절 관련 입법은 여성계 및 진보정당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 관련기사 : "청년여성이여, 정치적 야망을 가져라…민주당 믿지 마라") 앞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이 시작되자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낙태죄 대체입법을 본인의 10대 공약에 포함해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에서도 권인숙·박주민 의원 등이 임신중절 가능 주차를 설정하지 않는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국회 계류 끝에 헌재의 형법 개정 권고 만료 시한인 2020년 말을 넘기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낙태죄 대체입법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6.3 대선 판세에 대해선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며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이 있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 후보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자) 한 분이 3표 씩을 확보해 달라,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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