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및 특검 추진 등 대(對)사법부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해당 절차들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조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탄핵'에도 유보 입장을 밝히는 등 완급 조절에 나섰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 대응은 각 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됐다.
7일 오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 고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후 3시 30분에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고 밝혔는데, 같은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 재판기일 변경을 공지한 직후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 고발조치와 관련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있었던 재판,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 등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기 문제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기일 변경에 따른 '전면 보류'가 아닌, 일종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보류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거나 하는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실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여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특검 등 절차에 좀 더 힘을 싣겠다는 것. 그는 "청문회라든지 특검, 이런 절차들은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국정조사보다는 이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역시 특검 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보에 따르면) 다수의 법관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일련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고,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내부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기일 변경과는 무관하게 이번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선 작금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정진욱 의원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대응과 관련 "우리는 원래 하던 흐름대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 또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시간상…(어렵다)"라고 보류 입장을,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그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에 대해서도 "탄핵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이라며 "청문회·특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유보 입장을 보였다.
'조희대 청문회'는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됐고, 조 원장 등 12명의 대법관 등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안건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대법원 판결 직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이날 각 위원회에서 그대로 추진됐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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