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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 집중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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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 집중관리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눈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 취할 계획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포로포폴 사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우선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관내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3년간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은 기관별 프로포폴의 취급, 보관, 저장, 재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가 처방’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행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시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프로포폴 및 마취제,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의 안전 사용 기준과 마약류 취급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해 향후 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3년간 집중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실시해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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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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