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상해·질병 등…안심하고 병역 의무 전념토록 최대 5000만 원 보장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중 발생 사고 등을 보장하는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에 해당 군 복무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000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진단(300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300만 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 원)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1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 원)로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 사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자살의 경우 ▲군부대를 무단이탈해 발생한 사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다.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 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구복규 군수는 "군 복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군 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하면서,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