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유·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기간이 늘어난다.
지난 3일 진주시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 예산의 30%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당초 6 ~ 7월까지 이용기간이었던 530여 명의 유·청소년들이 9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됐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5~18세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6개월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 초 70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6개월 의무지원이 끝난 대상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에 진주시는 유·청소년들의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
진주지역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태권도장, 검도장 등 86개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지난해 유·청소년 501명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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