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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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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30일간 받는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32만7165필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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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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