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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도교육청도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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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도교육청도 무관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가 산업재해보상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학교 현장에서 산재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교육청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주지역에서 세 번째로 폐암 확진을 받은 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이달 22일에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까지 무려 6개월이 소요된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부당한 행정처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역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실제 업무는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학교 급식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산재 승인 절차를 수차례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라', '확인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산재를 처음 겪은 노동자가 느낄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거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승인 전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공단은 위로나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 했을 때, 공단은 노조 관계자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대하며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아픈 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압적 태도와 정보 부재로 노동자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처리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산재 처리 절차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작성해야 할 ‘재해사실보고서’를 노동자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거부해도 관리자들은 작성 강요를 반복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암 산재 승인 당사자는 “제주도교육청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재 처리 과정에서 한 번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노조는 “올해부터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이 시기를 맞아 근로복지공단과 제주도교육청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며 “산재 노동자가 고립감과 절망 속에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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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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