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길선 전남 구례군의회 의장은 28일 "서시교를 지키기 위한 '구례군민 1만 명 서명운동'에 온 군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이날 제319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시교를 지키기 위한 '구례군민 1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에 권향엽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김창승 서시교대책위 상임대표, 그리고 저 장길선 구례군의장이 대표서명했다"며 "서명운동의 취지는, 서시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신청'이 전 군민의 의지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시천하천기본계획' 변경의 책임 주체가 '하천법'에 명확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가 각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극행정'을 바로잡고, 아울러 서시교의 숭상고를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교량구조 반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그동안 구례군민은 서시교를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각 기관 항의 방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대안제시,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서시천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구례군민의 합리적 요구는 번번이 기관의 벽에 막혔다"며 "이제 더 이상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한 '서시천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례군민의 하나 된 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 군민의 일치된 의견임을 힘 있게 표시해 우리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서시교를 지키기 위한 '구례군민 1만 명 서명운동'에 온 군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폐지 반대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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