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중부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국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온 끝에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전주가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뿐 아니라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들이 같은 대도시권으로 묶이며 교통인프라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존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 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는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를 연결하는 과학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 반월~완주 삼례~익산 용제, 전주 효자~완주 이서~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망 확장과 신설도 광역도로 사업으로 지정해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익산~완주~군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BRT 신설, 광역버스망 확대 등도 대광법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해 남전주IC에서 도심권으로 연결되는 모악로 확장과 백제대로 지하차도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 완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는 곧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지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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