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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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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50명 대상 최대 50만원 지급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곡성군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도의 결제 방법 중 카드 이용은 2020년 46%에서 2022년 47.7%로 증가추세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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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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