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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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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간담회

“대한민국 우주강국·지역 100년 미래먹거리 함께 만든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이 대한민국 우주강국 건설과 진주·사천 등 경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우주항공청을 찾았다.

강 의원은 25일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와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후속 지원책, 지역 기업 유치·지원 방안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강 의원이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해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7개월만인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강민국 국회의원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원사무실

이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주와 사천 등 우주항공 분야 특화단지와 클러스터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우주항공청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비영리기관, 병원, 학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역시 지난 23일 시행됐다.

강 의원과 윤 청장이 이날 직접 만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진주와 사천 등 경남에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지원, 관련 기반 조성과 후속 지원 대책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우주항공청과 지역 기업 유치·협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이제는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집적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책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진주를 비롯한 경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기업,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정주 여건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 바란다”면서 “강민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역의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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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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