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나섰다.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중개사들에게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 증가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강의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가 맡아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제 피해 사례 분석, 개정 부동산 법령의 핵심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거래의 파트너이자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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